통상임 2019.01.26 07:44

주 40시간 도입후

2015년 2016년 통상임금을 근기법 기준으로 소급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소송은 3년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2015년은 3년 지났으니 안되고 2016년 건에 대하여

노조 단체협약상에는 근기법 기준이 아니라 연차를 무제한 적치가능한 구조입니다.

근속연수가 오래된 조합원의 경우 연차가 32개 적치 되었다고 가정할시

회사에서는 근기법 기준으로 25개만 소급해주고 더이상 안줄려고할때

연차 -7개 에 대하여 회사에 청구할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통상시급과 주휴수당 기본수당 책정문의 2019.01.30 53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과 퇴직금 2019.01.30 156
임금·퇴직금 음식점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급여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9.01.29 13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이 더 큰데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시 2019.01.29 861
기타 연차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1.29 74
해고·징계 절차없는 권고사직 권유 2019.01.29 479
근로시간 주52시간제 연장근로 관련 질문 2019.01.29 481
기타 육아휴직 후 퇴사시 연차사용후 퇴사 가능여부. 2019.01.29 1315
산업재해 경비근로자의 재해 인정거부에 대한 질의 1 2019.01.29 20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2019.01.29 215
임금·퇴직금 퇴직 달 인세티브 지급여부 상담 드립니다 2019.01.29 96
휴일·휴가 연월차에 대한 질의 2019.01.29 110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3조 상 1주간 12시간에 관하여 2019.01.29 247
고용보험 이중 근로계약 후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 질문드려요 2019.01.29 913
기타 연봉협상이 되지않아 퇴직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19.01.29 258
임금·퇴직금 퇴직금포함 연봉인데 퇴직금산정이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2019.01.29 203
임금·퇴직금 급여정산 기준 문의입니다 2019.01.29 399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2019.01.29 235
고용보험 해외 주재원 발령 시 근무 기간 1년 기준 , 중도 복귀 구두 협의 ... 2019.01.29 1141
임금·퇴직금 고용주에 의한 강제 휴무에 따른 월급 문제 입니다.. 2019.01.29 223
Board Pagination Prev 1 ...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