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기 전에 남은연차가 7일이 있습니다. 그 7일 중에는 연휴가 포함되어 있는데 연차사용일수에 휴일까지 포함해서 퇴사일이 되는 건지요
예를 들면 1월 28일부터 연차를 7일 사용하게 되면 퇴사일이 언제인지요?
퇴사하기 전에 남은연차가 7일이 있습니다. 그 7일 중에는 연휴가 포함되어 있는데 연차사용일수에 휴일까지 포함해서 퇴사일이 되는 건지요
예를 들면 1월 28일부터 연차를 7일 사용하게 되면 퇴사일이 언제인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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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응급실간호사입니다 | 2019.01.24 | 548 | |
임금·퇴직금 | 사업장실내공사로인한 미출근분의 급여와 퇴직금 | 2019.01.25 | 506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미만근로 연장수당 산정범위 | 2019.01.25 | 100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문의 | 2019.01.25 | 345 | |
근로시간 | 야간, 주말 근무 수당 지급 관련 문의의 건 | 2019.01.25 | 5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2019.01.25 | 60 | |
여성 | 보건휴가 미사용 시 수당청구권 발생 | 2019.01.25 | 275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 문의 | 2019.01.25 | 1275 | |
근로계약 | 매년 발생되는 연차일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2019.01.25 | 3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 2019.01.25 | 112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의 휴가 1 | 2019.01.25 | 628 | |
임금·퇴직금 | 2015 2016 통상임금중 연차 25개 초과분에 대하여 | 2019.01.26 | 256 | |
임금·퇴직금 | 시급직 근로자의 통상임금 | 2019.01.26 | 80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행정소송 관련 질문 | 2019.01.26 | 228 | |
» | 휴일·휴가 | 퇴사전에 연차를 사용하려면 | 2019.01.26 | 257 |
근로시간 | 야간고정근무시간및 출퇴근증거 | 2019.01.27 | 738 | |
휴일·휴가 | 휴일.휴가 | 2019.01.27 | 9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 2019.01.27 | 199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의 10프로 추후퇴직금 지급 한다는내용 | 2019.01.27 | 571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2019.01.27 | 6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