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구 2019.01.27 17:07

계약서상 주 40시간 5일근무로 명시되어있으며

근무시간은 새벽 1시~10시까지, 휴식은 6시~7시입니다.

일요일은 휴무일이고 업무 특성상 주 6일 근무(1시~10시)하며 주 2회 휴일이 주어집니다.

포괄임금제 적용되며 10시 이전 퇴근하는날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11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야간수당 및 주 6일근무에 대한 추가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하며,

10시 정시퇴근이라고 가정하고 최저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토요/일요/연장/야간 근무수당 책정 1 2016.10.06 2103
근로계약 타사업장 강제 근무 지시 및 잦은 야간 업무 지시... 1 2021.05.27 811
임금·퇴직금 커피숍 상담신청합니다 2인 3교대 1 2015.11.26 472
임금·퇴직금 카페 및 식당 아르바이트 시급 2 2014.10.10 3162
여성 출산 후 1년까지 밤근무를 할수 없는 게 맞나요??? 1 2017.03.21 2828
임금·퇴직금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2011.06.07 1425
근로시간 추가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연장, 휴일, 야간근로 포함) 2018.08.22 526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1 2022.01.29 182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상시근로자 수의 대한 질문 1 2019.09.30 655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본급 인상 후 다른 항목 삭감으로 돌려막기 ... 1 2016.01.27 1148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야간수당+초과근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3 2019.05.09 1340
»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9.01.27 199
임금·퇴직금 초과수당,야간수당,무보험차량 운행 질문드립니다. 1 2015.04.07 446
근로시간 초과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미준수 2 2022.11.02 367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문의 1 2017.03.07 608
근로시간 초과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등 시간외 근무관련 1 2022.04.18 137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대한 문의 1 2018.01.04 19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질문드려요 2 2015.02.03 954
최저임금 주휴수당 야간수당 최저임금 다받을수 있나요?? 1 2018.12.05 1011
근로시간 주주당비 교대근무 시 제 근무시간과 최저시급 적용 액수를 계산... 1 2019.01.10 327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