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주 40시간 5일근무로 명시되어있으며
근무시간은 새벽 1시~10시까지, 휴식은 6시~7시입니다.
일요일은 휴무일이고 업무 특성상 주 6일 근무(1시~10시)하며 주 2회 휴일이 주어집니다.
포괄임금제 적용되며 10시 이전 퇴근하는날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11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야간수당 및 주 6일근무에 대한 추가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하며,
10시 정시퇴근이라고 가정하고 최저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계약서상 주 40시간 5일근무로 명시되어있으며
근무시간은 새벽 1시~10시까지, 휴식은 6시~7시입니다.
일요일은 휴무일이고 업무 특성상 주 6일 근무(1시~10시)하며 주 2회 휴일이 주어집니다.
포괄임금제 적용되며 10시 이전 퇴근하는날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11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야간수당 및 주 6일근무에 대한 추가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하며,
10시 정시퇴근이라고 가정하고 최저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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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 휴무와 월급제 1 | 2019.01.31 | 3368 | |
임금·퇴직금 | 회사측에 퇴직금신청을 하였는데 지급거절 당했습니다 1 | 2019.01.31 | 231 | |
휴일·휴가 | 연차정산(촉진제 전환) 1 | 2019.01.31 | 174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 근로시간 문의 1 | 2019.01.31 | 740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사로 퇴직금 정산 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4 | 2019.01.31 | 4886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9.01.31 | 102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의 설정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 2019.01.31 | 300 | |
임금·퇴직금 | 5인 미만 사업장의 초과근무수당 적용 여부 알고싶습니다. 1 | 2019.01.31 | 2932 | |
노동조합 | 임금 피크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여부 2 | 2019.01.31 | 221 | |
근로시간 | 근로신고 1 | 2019.01.31 | 161 | |
휴일·휴가 | 연차정산(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 1 | 2019.01.31 | 604 | |
근로계약 | 부서 이동 후 근로계약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거부할 수 있나요? | 2019.01.30 | 427 | |
휴일·휴가 | 계약종료에 따른 퇴사 후 재 입사시 연차 계산 및 근로 일수 계산 | 2019.01.30 | 666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연차수당 | 2019.01.30 | 447 | |
비정규직 | 파견법의 차별적 처우 관련 | 2019.01.30 | 437 | |
기타 | 연차수당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19.01.30 | 161 | |
기타 | 근로자 사망시 퇴직금 지급방법 | 2019.01.30 | 2852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으로 여쭙니다. | 2019.01.30 | 98 | |
기타 | 연말정삼 | 2019.01.30 | 89 | |
기타 | 고용보험출산휴가문의 | 2019.01.30 | 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