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4일 날짜로 중도퇴사한 분이 계십니다. 원래 중도 퇴사자 급여 계산시 일한 날짜만큼을 계산해서 급여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 측에서는 일한 날짜 관계 없이 통상 1달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나요?
올해 1월 4일 날짜로 중도퇴사한 분이 계십니다. 원래 중도 퇴사자 급여 계산시 일한 날짜만큼을 계산해서 급여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 측에서는 일한 날짜 관계 없이 통상 1달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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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중도 퇴사 시 연차 일수 계산법 2 | 2021.04.20 | 3178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중 퇴사시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 2021.02.16 | 522 | |
임금·퇴직금 | 1년간 계약기간을 채워도 받지 못하는 성과급 체불 1 | 2020.12.30 | 263 | |
근로계약 | 의무 재직 기간 중 퇴사시 산학장학금 전액 상환 의무에 관한 문의 1 | 2020.10.20 | 694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중도퇴사 휴가 계산 1 | 2020.09.16 | 426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에 대한 문의 1 | 2020.08.18 | 705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시 연차 및 수당 계산 1 | 2020.07.07 | 939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 후 지급된 월급에 관한 문의 1 | 2020.07.07 | 825 | |
기타 | 중도퇴사자인데 질문있습니다 1 | 2020.05.25 | 1671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1 | 2020.05.22 | 1920 | |
기타 | 중도퇴사자 동일년도 이직시 연말정산 1 | 2020.05.10 | 2900 | |
임금·퇴직금 | 중토퇴사시 급여정산에서 상여금 제외 합법 여부 1 | 2020.02.24 | 826 | |
임금·퇴직금 | 사직일이 토요일일경우 급여계산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19.11.19 | 442 | |
임금·퇴직금 | 퇴직관련하여 연차 및 급여 정산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1 | 2019.10.18 | 40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계산 문의 1 | 2019.06.05 | 2661 | |
근로계약 | 중도 퇴사 시 월급 삭감 조항의 유효 여부 1 | 2019.04.07 | 920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 2019.03.12 | 18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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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임금과,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 2018.12.26 | 845 | |
임금·퇴직금 | 2017년 중도입사 2018년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 2018.11.22 | 1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