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swhdxo2@naver.com 2019.01.28 12:58

2017년 8월부터 인턴으로 시작해 2018년 1월 정규직 전환 후 1년 재직했습니다.


처음 인턴부터 최저임금에 맞춰 급여를 받았고, 2018년에는 연봉 2000에 다른 급여는 없었고요.


질문입니다.


1. 제 근무시간이 오전 8시반~6시반인데 계약서에는 9~6시로 명시되어 있는데, 따로 점심시간이란 건 딱


식사 후 흡연 정도할 수 있는 시간만 주어지고 있고요 제 계산으론 제가 받는 급여가 실질적인 업무시간* 최


저임금으로 계산해도 급여가 적은데 이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현재 2018년 계약한 회사에 제안서에 8시간 근무에


2시간 연장근무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안서에는 제 월급이 245만원 이상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2. 입사 후 제대로 된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는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워낙 작은 회사


라 휴가 사용 시 타 인원 업무가 가중되는 부분이 있어 최대한 사용도 못했는데 보상 받고 싶네요.


3. 제가 2018년 3월~8월까지 주말(일)근무를 했는데, 이를 회사에 출근하거나 재택근무로 업무를 봤었는


데, 제가 실질적으로 일한 시간이 아닌 대표가 임의로 3시간이면 할 수 있는 업무라며 3만 몇천원을 지급


받았는데 이에 대해 제가 보상 받을 방법은 있나요?


4. 급여가 적어 퇴사하겠다고 한 후 대표와 면담 후 연봉 인상으로 협의를 봤는데, 오늘 들어보니 2400으


로 인상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퇴사를 결심한 후 1년동안 고생했다며 회사 워크숍으로 태국방문을 위


한 경비를 50만원 지급했으나,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를 하지 못했다고 50만원을 다시 회사에 입


금하라는데 이것도 제가 보상 받을 수 없나요? (태국 자체를 여자 대표가 성매매를 하라고 50만원을 지급했으며,


저는 성매매가 하고 싶지 않아 몸이 좋지 않아 가지 않겠다고 했으며, 이 부분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카톡에 ex) 내가 영업뛰어서 너네 태국가서 여자랑 잘비용까지 지원하겠다, 여행 전 성병 예방을 위한 주사를 맞아야되는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언급해서 캡쳐는 해뒀습니다)



5. 퇴직금과 관련해 제가 퇴사하고 싶은 이유가 급여 부분이었는데 임의로 먼저 퇴직금을 지급했으며, 어


떠한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제가 보기엔 오른 연봉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기 싫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를 고발하거나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새내기인데 첫 회사가 최저임금에 맞춰서 어떻게든 급여를 적게 주려고 하는 모습


을 보고 느끼며 제가 노동부에 신고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4교대 근무 문의 2019.01.28 295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저임금미달 2019.01.28 806
휴일·휴가 연차계산 2019.01.28 140
근로시간 시간외 사용에 대하여 2019.01.28 70
임금·퇴직금 중토 퇴사자 급여 지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9.01.28 741
임금·퇴직금 퇴사통보 2019.01.28 263
휴일·휴가 2017년7월부터 발생된 연차생성 겟수를 알고싶습니다. 2019.01.28 405
» 근로계약 급여및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1.28 136
근로시간 3조2교대 급여계산 방법 2019.01.28 2036
휴일·휴가 1년 미만입사자 회사 합병에 따른 연차계산 2019.01.28 305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2019.01.28 9273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 연차 휴가 회계년도 2019.01.28 34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될까요? 2019.01.28 35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 추가수당 포함 여부 2019.01.28 454
근로계약 근로 계약에 부당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2019.01.28 167
근로계약 휴일대치근무안한이유로 교묘하게 괴롭힘 2019.01.28 274
근로계약 연봉제 사원 주휴수당 문의 2019.01.29 1512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9.01.29 160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제]에 따른 야간근무 시 발생 되는 수당들에 대해서 ... 2019.01.29 632
임금·퇴직금 야간 고정근무시 급여 수당 2019.01.29 1014
Board Pagination Prev 1 ... 5090 5091 5092 5093 5094 5095 5096 5097 5098 509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