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희 2019.01.30 17:25

인사담당자입니다.

질의 1

2017년 11월 1일 입사자가 2018년 12월 31일 퇴사했습니다.

2018년 11월 2일에 연차 15개를 부여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에 퇴사하게 되어 잔여 연차 12개에 대한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퇴사 처리까지 완료했으나

해당 근로자가 2019년 1월 28일 6개월 계약기간 재 입사하게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1년에 해당하는 연차 15개(3개 사용 + 12개 수당지급)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신규 계약기간 6개월동안 연차 사용시 내부 규칙에 따라 급여에서 공제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과 처리에 대해지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기간제법 2년 이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경우

1년차 2019.1.1. ~ 2019.12.31.

2년차 2020.1.1. ~ 2020.12.31. 

이와 같이 근로 계약 체결 후 계약 종료시 기간제법 2년에 저촉되지 않는게 맞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계산 1 2019.02.13 40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 1 2019.02.13 149
임금·퇴직금 갑작스런 사측의 무급휴가 적용 1 2019.02.13 611
휴일·휴가 신입연차 2018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관련하여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9.02.12 407
기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에 대해... 1 2019.02.12 865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면직처리 1 2019.02.12 2059
근로계약 수습기간이후 면직 처리 1 2019.02.12 262
비정규직 대학 계약직 근무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9.02.12 707
고용보험 고용보험 중간 상실처리후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되어, 실업급여를... 1 2019.02.12 517
임금·퇴직금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지급 관련 1 2019.02.12 412
기타 남성 유아기 단축근무제 활용시 급여 1 2019.02.12 496
여성 육아휴직의 연장사용 및 분할사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9.02.12 1809
최저임금 월급이 2019년 최저시급 적용되고있는건지요? 1 2019.02.12 1609
임금·퇴직금 [급여누락]회사에서 급여를 누락해서 지급하고 책임을 지지 않겠... 1 2019.02.12 130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상승 이후 급여관련 1 2019.02.12 250
근로계약 같은회사 같은직급 같은직종 다른 임금 1 2019.02.12 603
여성 산전후후가 급여 문의 1 2019.02.12 93
휴일·휴가 퇴사자연차수당 1 2019.02.12 822
임금·퇴직금 DC퇴직연금 연봉인상시.. 3 2019.02.12 1745
임금·퇴직금 일한시간에 비해 제 임금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1 2019.02.12 386
Board Pagination Prev 1 ...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