냠냠쩝쩝 2019.01.30 17:56

처음 입사 시 관리부로 입사하여 하루 8시간 근무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1년 5개월 가량 근무를 하다 제가 관리부 업무에 적성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하면서 생산 QC 업무로 변경을 하라고 했고,

현재 업무는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런데 올해 새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생산부로 변경되어 그에 따른 업무 시간을 맞춰야된다며

8시간에서 3시간 추가된 11시간 근무를 해야하며, 급여는 최저임금 인상치만 추가된다고 합니다.

한달로 따지면 48시간 정도 실제 추가 업무를 해야하지만 급여는 기존보다 연봉으로 50만원정도 월급으로 4만원 정도 오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따지면 사무직일때는 연장근로를 안해도 수당이 지급되는 포괄임금이었고,

생산직일때는 근무시간 자체가 하루 11시간을 근무하는 조건이고, 급여는 포괄임금입니다.


저한테는 전혀 이득이 없을 것 같은 계약인데 이걸 거부하고 계속 일할 수 있는건가요?

혹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퇴사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계속 일해도 되는건지.. 혹시 퇴사를 해야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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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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