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tintime 2019.01.31 11:18

수고 많으십니다.

휴직자 대체인력으로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급여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직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출산휴가: 201771~ 2017928(90일간)

육아휴직: 2017929~ 2018928()(1년휴직) 2018101() 출근

 

대체인력 계약기간

201771~ 2018928()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이 1년이므로 계약사원의 계약기간도 동일하게 1년으로 해야 한다면서 계약 종료일을 928()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근로계약에 의해 계약 마지막 근무월은 마지막 영업일인 28()까지 근무하였습니다만, 마지막주말인(, ) 이틀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28일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을 9/28일까지로 체결하였기에 28일분에 대한 급여만 지급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9월 한달 만근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31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할계산의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근무일에 맞춰 임금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만일 일할계산이 아니라면 관건은 유급주휴일수당 지급여부일텐데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나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일의 특성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유급주휴일은 일요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토요일의 경우 휴무일로써 유급/무급여부를 확인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 1 2019.02.13 149
임금·퇴직금 갑작스런 사측의 무급휴가 적용 1 2019.02.13 611
휴일·휴가 신입연차 2018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관련하여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9.02.12 407
기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에 대해... 1 2019.02.12 865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면직처리 1 2019.02.12 2059
근로계약 수습기간이후 면직 처리 1 2019.02.12 262
비정규직 대학 계약직 근무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9.02.12 707
고용보험 고용보험 중간 상실처리후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되어, 실업급여를... 1 2019.02.12 517
임금·퇴직금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지급 관련 1 2019.02.12 412
기타 남성 유아기 단축근무제 활용시 급여 1 2019.02.12 496
여성 육아휴직의 연장사용 및 분할사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9.02.12 1809
최저임금 월급이 2019년 최저시급 적용되고있는건지요? 1 2019.02.12 1609
임금·퇴직금 [급여누락]회사에서 급여를 누락해서 지급하고 책임을 지지 않겠... 1 2019.02.12 130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상승 이후 급여관련 1 2019.02.12 250
근로계약 같은회사 같은직급 같은직종 다른 임금 1 2019.02.12 603
여성 산전후후가 급여 문의 1 2019.02.12 93
휴일·휴가 퇴사자연차수당 1 2019.02.12 822
임금·퇴직금 DC퇴직연금 연봉인상시.. 3 2019.02.12 1743
임금·퇴직금 일한시간에 비해 제 임금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1 2019.02.12 386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후 이전 월급을 지급한 경우 및 야근 관련해서 문의드... 1 2019.02.11 679
Board Pagination Prev 1 ...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