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파트 2019.01.31 11:42

교대근무자 근로시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5조로 근무중인데

4조는 주주야비이고 1조는 주말에 출근하여 월/화 휴무입니다.

야간근무자의 출근시간은 주중에는 당일 15시 출근 / 익일 09시 퇴근이며 주말에는 당일 17시 출근 익일 09시 퇴근입니다.

야간근무자의 경우 주말에 주간근무는 행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17시부터 18시 / 23시부터 02시 / 07시부터 08시까지 총 5시간입니다.

이 형태로 근무시 야간근무일때 근로시간을 문의드립니다. (연장수당/야간수당)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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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01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교대제 형태가 주주야비라면
    야간근로시간: 22시~23시, 2시~6시까지 총 5시간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5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50%를 가산해야 하므로 1회당 2.5시간의 가산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월 단위 평균 야간근로가산시간으로 환산한다면
    5시간*365/12/4*0.5= 19시간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도 이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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