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18년 3월2일 입사하였습니다. 퇴사 한달 전 예고를 할 건데 2019년 3월 5일 퇴사를 예고 하면 1년 뒤 발생하는 15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급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제가 2018년 3월2일 입사하였습니다. 퇴사 한달 전 예고를 할 건데 2019년 3월 5일 퇴사를 예고 하면 1년 뒤 발생하는 15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급합니다 ㅠㅠ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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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답변】 부당해고 인가요? | 2003.01.13 | 353 | ||
도움을 요청**^^ | 2003.01.12 | 353 | ||
가혹한 징계가 아닐런지요? | 2003.01.13 | 3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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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요구건 | 2003.02.06 | 353 | ||
저좀 도와주세여...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크답니다.. | 2003.02.06 | 3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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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답변주세요!!!!!!!!!!!!!!!!!!!!!!!!!!!!!!! | 2003.04.13 | 3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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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문의. | 2003.04.17 | 3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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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런경우받을수 있나요? | 2003.04.29 | 353 | ||
【답변】 돈이 이래서 있어야 하나봅니다 | 2003.05.07 | 353 | ||
【답변】 퇴직금에 관하여 | 2003.05.07 | 353 | ||
【답변】 업체변경재질문 | 2003.05.13 | 353 | ||
수당갈취와 부당한공제에관해서.. | 2003.05.18 | 353 | ||
감사합니다. | 2003.05.24 | 353 | ||
【답변】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2003.06.09 | 353 | ||
퇴직금에 대하여 | 2003.06.09 | 353 |
2018년 3월2일부터 2019년 3월1일까지 1년간 80% 이상 출근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2018년 4월,5월 개근했다면 2일 추가해서 총17일까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