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18년 3월2일 입사하였습니다. 퇴사 한달 전 예고를 할 건데 2019년 3월 5일 퇴사를 예고 하면 1년 뒤 발생하는 15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급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제가 2018년 3월2일 입사하였습니다. 퇴사 한달 전 예고를 할 건데 2019년 3월 5일 퇴사를 예고 하면 1년 뒤 발생하는 15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급합니다 ㅠㅠ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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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억울합니다 | 2003.09.16 | 352 | ||
이런경우도 실업급여가 인정되는지요? | 2003.09.16 | 352 | ||
단협에 관한 질문 | 2003.09.16 | 352 | ||
임금에 대한 문의 | 2003.09.23 | 352 | ||
빠른 답변바랍니다 | 2003.10.09 | 352 | ||
실업급여 | 2003.10.20 | 352 | ||
체불임금 | 2003.10.26 | 352 | ||
사규에 산전후휴가 무급인데 청구가능한지. | 2003.11.03 | 352 | ||
【답변】 퇴직금... | 2003.11.06 | 352 | ||
【답변】 실업급여에 관하여(그만두라고 하는건지..) | 2003.11.18 | 352 | ||
【답변】 회사의 이전 | 2003.11.18 | 352 |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여부 가르쳐주세요~ | 2003.11.18 | 352 | ||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2003.11.25 | 352 | ||
제발 답변 부탁합니다..너무 억울해서..ㅠ.ㅠ | 2003.12.02 | 352 | ||
퇴직금 관련문의 | 2003.12.03 | 352 |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2003.12.06 | 352 | ||
이 상황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2003.12.09 | 352 | ||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 입니다. | 2004.01.04 | 352 | ||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 2004.01.06 | 352 | ||
노동 근로자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 | 2004.01.12 | 352 |
2018년 3월2일부터 2019년 3월1일까지 1년간 80% 이상 출근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2018년 4월,5월 개근했다면 2일 추가해서 총17일까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