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상 2019.02.01 16:28

 조퇴와 병가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출근 여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퇴는 출근하여, 개인적인 사정으로(질병 등) 인해 정해진 퇴근시간보다 먼저 퇴근하는 것이고

병가는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해 출근을 하지 못했을때 처리되는 근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07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퇴, 병가는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퇴와 병가의 효력은 해당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당사자간 근로계약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므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심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수당 1 2019.02.14 82
휴일·휴가 연차일수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2.14 573
근로계약 고령자(55세이상)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2.14 491
근로계약 고령자(55세이상)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2.14 621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이상해요 1 2019.02.14 279
휴일·휴가 주32시간 근무중(주4일)인데 2019년 2월 일안하는 무급일을 2일만... 1 2019.02.14 595
비정규직 파견직 부당해고 인정 여부 문의합니다. 1 2019.02.14 1055
기타 퇴직시연차수당갯수 2 2019.02.14 556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 합산 4 2019.02.14 190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관련 1 2019.02.13 123
해고·징계 실업급여와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1 2019.02.13 260
해고·징계 뇌출혈로 쓰러져 회복중인 남편에게 권고사직을 계속 얘기하네요. 1 2019.02.13 1313
기타 3년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2019.02.13 686
휴일·휴가 연차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2.13 191
기타 2018.5.29.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육아휴직자 연차일수 및 수당 ... 1 2019.02.13 510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수령여부 1 2019.02.13 406
임금·퇴직금 2월 임금 계산 1 2019.02.13 310
임금·퇴직금 해고 후 급여 1 2019.02.13 237
임금·퇴직금 채용시 임금 문의 1 2019.02.13 47
근로계약 급여 변동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시 질문입니다. 1 2019.02.13 1440
Board Pagination Prev 1 ...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