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에있는 사출금형쪽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입사일은 18년 9월에 입사 하였습니다.

1.급여형태는 연봉제입니다. 물론 포괄임금제로 연봉안에 야근수당도 들어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불법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수는 외국인 노동자분들 포함하여 30명쯤 됩니다.

2.급여 형태가 연봉제라도 최저시급이 오르면 같이 오르는지 궁금합니다. 

3.토요일도 일을 합니다. 원래 시간은 8시30~3시30 까지인데 항상 5시30분에 끝납니다.그리고 주말수당은 30,000원을 줍니다.원래 대로 라면 5시30분까지 일한 수당을 줘야 하는데 안주고 2시간은 무료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는 불법인가요??신고할수 있나요?

4.노동청에 신고 하면 정당한 대가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5.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따로 복사본은 안받았습니다. 후에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또 지금에서 달라고 하면 줘야되는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07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계산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사전에 책정해서 지급하는 임금(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등)이 실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보다 적을 때는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판례의 경향은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함에도 포괄임금계약을 시행한다면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2. 연봉제라도 임금을 책정하는 기본급 등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임금체계와 산정기준이 동일한 한, 같이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3.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가산수당까지 포함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4. 귀하께서 실제 근로한 시간과 임금지급내역 등의 입증근거를 최대한 확보하셔서 진정하시면 됩니다.

    5.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요구한다면 사용자는 교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파견직 부당해고 인정 여부 문의합니다. 1 2019.02.14 1053
기타 퇴직시연차수당갯수 2 2019.02.14 555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 합산 4 2019.02.14 190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관련 1 2019.02.13 123
해고·징계 실업급여와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1 2019.02.13 260
해고·징계 뇌출혈로 쓰러져 회복중인 남편에게 권고사직을 계속 얘기하네요. 1 2019.02.13 1313
기타 3년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2019.02.13 682
휴일·휴가 연차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2.13 191
기타 2018.5.29.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육아휴직자 연차일수 및 수당 ... 1 2019.02.13 510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수령여부 1 2019.02.13 406
임금·퇴직금 2월 임금 계산 1 2019.02.13 310
임금·퇴직금 해고 후 급여 1 2019.02.13 237
임금·퇴직금 채용시 임금 문의 1 2019.02.13 47
근로계약 급여 변동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시 질문입니다. 1 2019.02.13 1436
임금·퇴직금 의무 근로 기간 설정 및 해당 수당 환수 1 2019.02.13 474
근로계약 용역 도급 계약을 맺고 위탁사업주가 관련 인력 채용 시 근로계약... 1 2019.02.13 187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9.02.13 279
근로시간 4조 3교대 소정근로시간 및 기준시급 계산방법 1 2019.02.13 13952
휴일·휴가 대체직 계약근무자 연차수당 문의 1 2019.02.13 793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과 실업수당 1 2019.02.13 573
Board Pagination Prev 1 ...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