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강머리앤 2019.02.05 22:55

저는 4년 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 되었습니다. (2018.07.) 제가 다니던 회사는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협회로 회장선임무효 소송 상고

심이 진행중이며, 직무 대행체제로 운영도고있습니다. 총장직대가 출근하고 3일 만에 저를 해고했는데 해고 사유를 근로계약기간 만료였

습니다. 저는 즉시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저의 주문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그동안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일을 했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즉시 지급하라.' 는 판정을 했지만, 사용

는 지노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노위에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재심 신청서 외에는 어떤 증거 제출을 한 게 없고 저는 노제 24호증까지 제출,

중노위 심문회의에서 양측에 일주일 화해기간을 주었지만 사용자 측의 무성의로 결렬되고, 

초심의 판정을 유지(2019.01)한다는 중노위가 보낸 웹 메일을 받았으며, 현재 저는  중노위의  판정서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국선노무사의 조력을 받았지만  사용자 측에서 행정법원으로 갈 경우

 대응 전략과 순서, 두 차례나 이겼는데도 뒤집어질 경우가 있는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급여와 관련하여 민사 청구는

   언제하는 게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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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9.02.08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쟁송이므로 이에 따라 당사자는 중노위의 재심판정에 대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피고는 귀하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으로 진행될 것 입니다.

    행정소송은 기존 재심판정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으며 독자적으로 심리/판단할 수 있으므로 변수가능성도 분명 존재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원고, 중노위 위원장이 피고이므로 귀하는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 각 소송에 참가하게 됩니다. 

    또한 부당해고 권리구제와는 별도로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빨강머리앤 2019.02.08 12:24작성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워낙 몰라서 추기 질문 드립니다.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반 법원에다  하는 지?

    아니면 행정법원에다  별도로 하는지 ?

    그리고  위자료  청구를  같이 할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 상담소 2019.02.08 13: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보통 임금체불 문제는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거나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체불 소송과 관련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진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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