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국 2019.02.07 15:45

문의드립니다.

근무 중에 회사에서 저에 대하여 2019년 2월1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여 2019년 1월31일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재차 2월18일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여 설 연휴(2.3~2.6)를 마치고 2월7일 출근하여 징계업무와 관련하여 사직서를 취하한다고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거부하였습니다. 저로서는 아직 사직서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하여 줄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처럼 사직서 처리가 되기 전에 사직서 취하해 달라고 하여 사용자가 거부해도 근무를 계속해도 되는 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1 18: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의 경우 임의퇴직과 합의퇴직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일방에서 일방적인 의사로 퇴직을 통보했다면 임의퇴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임의퇴직의 경우 합의퇴직과는 달리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의퇴직인지 합의퇴직인지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합의퇴직이란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만한 내용이나 절차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는 했는데 회사에서는 아직 퇴사처리는 안되었고 이런경우에는 2004.10.25 1398
근로계약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아 해당 날짜까지 근무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1 2015.08.13 1386
임금·퇴직금 보조교사에서 정규교사로 재임용시 퇴직금산정기준(정규교사임용... 1 2018.01.29 1370
기타 76883 글에 추가 질문입니다. 1 2011.03.16 1349
»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후 취소 1 2019.02.07 1342
해고·징계 1인기업에서 해고당했는데, 퇴직보안서약서와 사직서를 제출하라... 1 2022.06.21 1297
기타 결혼으로 인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거리의 거소이전, 사직서를 ... 1 2017.03.22 1276
직장갑질 어제 권고사직서를 받았습니다. 1 2021.01.27 1264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안주시겠다고 합니다. 11월까지 일해야 주신다고 협박하... 1 2015.10.22 1257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해지날짜 30일전 퇴사 1 2018.10.11 1230
근로계약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 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23.10.09 1222
근로계약 사직서 반려 1 2022.09.14 1203
기타 현재 근무환경이랑 실업급여 등 종합적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1 2016.06.07 1159
임금·퇴직금 잔여연차 수당으로 받을 시 사직서 작성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9.06.13 115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요청 가능 여부 1 2019.11.12 1122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 날짜 및 임금 미지급 여쭙니다 1 2019.09.09 1114
해고·징계 2일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 사직서 작성하지 않겠다고 할 때 1 2021.10.19 1099
기타 실업급여 관련 1 2014.06.30 1095
근로계약 퇴직 질문입니다. 퇴사의견을 얘기했으나 회사에서는 퇴직시기를 ... 1 2019.05.08 1089
해고·징계 퇴사하고 싶습니다. 1 2014.10.03 107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