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계약서에는 통상시급*월간 203h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 지금액이 1723076원 으로 기본급 1630769원 추가 수당 92307원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최저 임금과 알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봉에서 13으로 나누어 퇴직금으로 주는 형식이 올바른 지도 궁금합니다..
토요일 근무까지하면 주 40시간 이상인데 저렇게 계산 되는거 맞나요?
임금 계약서에는 통상시급*월간 203h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 지금액이 1723076원 으로 기본급 1630769원 추가 수당 92307원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최저 임금과 알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봉에서 13으로 나누어 퇴직금으로 주는 형식이 올바른 지도 궁금합니다..
토요일 근무까지하면 주 40시간 이상인데 저렇게 계산 되는거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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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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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복리후생비 최저임금에 산입 1 | 2019.02.14 | 372 | |
근로시간 | 4조 2교대 근무 시간 및 기본급 1 | 2019.02.14 | 28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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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육아휴직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일 관련 문의 1 | 2019.02.14 | 3647 | |
기타 | 연차수당 1 | 2019.02.14 | 82 | |
휴일·휴가 | 연차일수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9.02.14 | 5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