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one 2019.02.07 21:26

안녕하세요.

저는 2금융권에 근무했습니다.

2금융이지만 최저임금 미달 및 퇴직금,연차수당 그리고 점심시간 근무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였습니다.

다행히 노동청에서 모든게 받아들여졌고, 점심시간에 양치질 20분을 제외하고 40분은 근로 하였다고 인정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변론기일이 잡혔지만, 점심시간 근무에 대해 판례가 많이 없어 걱정이 나 문의하게되었습니다.

체불금품확인원에 인정된 것은 대부분 승소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점심시간 같은 경우 퇴직 후 직장 상사가 점심시간에 근무했다고 자백(?)한 녹취록이 있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2 13: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행정해석은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원(法源)이 아닙니다. 판례도 법원은 아니나 상급심이 하급심을 기속하기 때문에 선례인 판례가 하급심 판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판단도 법원은 아니나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주무부처의 판단이므로 법관이 판단에 참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근거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했다면 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전담입니다. 1 2019.02.15 21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 문의 (거리) 2 2019.02.14 1537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9.02.14 196
최저임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에 산입 1 2019.02.14 372
근로시간 4조 2교대 근무 시간 및 기본급 1 2019.02.14 28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드립니다. 1 2019.02.14 445
근로시간 퇴직하였으나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궁금증 2 2019.02.14 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하지 1 2019.02.14 11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및 근로계약서 갱신 문의 1 2019.02.14 57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퇴직금, 휴게시간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9.02.14 1198
임금·퇴직금 4시간 시급 근로자 기본급 및 실근무시간 급여계산 방법 1 2019.02.14 9864
비정규직 대학교 계약직 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19.02.14 735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실업 급여에 관해서 1 2019.02.14 591
근로계약 비밀유지각서의 효력 1 2019.02.14 2046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주기 위해 다른지점이동 1 2019.02.14 73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재계약 1 2019.02.14 406
근로계약 연장근무시간 계약과 다를경우 1 2019.02.14 198
기타 육아휴직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일 관련 문의 1 2019.02.14 3647
기타 연차수당 1 2019.02.14 82
휴일·휴가 연차일수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2.14 573
Board Pagination Prev 1 ...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