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님 2019.02.14 00:21

비만클리닉에서 2년동안 근무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후에 2달쉬엇다가 격리직인 현직장에서 일한지 2주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일이 없어서 1달로 채우고 일을 그만둬야할것같은데(권고사직) 이경우 고용보험 적용 일수 180일이상을 두 직장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나요? (중간에 2달 휴식시간이 있어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주민등록상 등록되 있는 주소가 철원인데 고용센터는 어디로 가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4'


  • 상담소 2019.02.19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에 따르면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간을 합산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딸기님 2019.02.19 18:39작성
    그럼 전직장 이직확인서도 필요한가요?
  • 상담소 2019.02.19 19:28작성

    이직확인서는 귀하께서 제출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노동자)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딸기님 2019.02.19 19:31작성
    기간합산이 전직장과 현직장에서 기간합산을해서 180일이잖아요. 현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는 알아서해줄텐데 전직장에서 필요하다고하면 연락해서 이직확인서 해달라고해야되지않나요? 합산으로인해 전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단체협약 유효기간 1 2019.02.21 168
기타 인턴 입사하자마자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1 2019.02.21 5570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중 사내 체육대회 등 행사의 근로시간 포함여부 1 2019.02.21 1831
근로시간 주52시간근무에 따른 연차 사용관련 문의 1 2019.02.21 3770
근로시간 대기시간과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9.02.21 19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퇴직금 1 2019.02.20 495
임금·퇴직금 자격수당 1 2019.02.20 420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9.02.20 267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에 복귀일이 휴일일경우 급여 산정방법 1 2019.02.20 1135
기타 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네요.... 1 2019.02.20 161
임금·퇴직금 말도없이 폐업해버린 사장에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9.02.20 1263
근로시간 감시적 근로자 급여계산 문의 1 2019.02.20 626
기타 계열사 합병시 보직변경 1 2019.02.20 586
휴일·휴가 보상휴가를 미리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9.02.20 324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속인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1 2019.02.20 234
임금·퇴직금 식대와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9.02.20 1017
근로계약 공공기관의 갑질 1 2019.02.20 150
고용보험 자진퇴사후 동일회사에서 알바 1 2019.02.20 472
임금·퇴직금 24시간 숙박업소 급여 1 2019.02.20 71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2.20 200
Board Pagination Prev 1 ...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