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클리닉에서 2년동안 근무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후에 2달쉬엇다가 격리직인 현직장에서 일한지 2주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일이 없어서 1달로 채우고 일을 그만둬야할것같은데(권고사직) 이경우 고용보험 적용 일수 180일이상을 두 직장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나요? (중간에 2달 휴식시간이 있어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주민등록상 등록되 있는 주소가 철원인데 고용센터는 어디로 가야하나요?
비만클리닉에서 2년동안 근무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후에 2달쉬엇다가 격리직인 현직장에서 일한지 2주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일이 없어서 1달로 채우고 일을 그만둬야할것같은데(권고사직) 이경우 고용보험 적용 일수 180일이상을 두 직장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나요? (중간에 2달 휴식시간이 있어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주민등록상 등록되 있는 주소가 철원인데 고용센터는 어디로 가야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이직확인서는 귀하께서 제출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노동자)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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