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자단 2019.02.13 21:00

학교 행정직으로 5년정도 일하고 3년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중간에 남편이 타지역으로 이직하게 되었고 저도 따라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끝나고 거취를 고려하려고 3년 휴직기간을 채우고 퇴직하였습니다.

남편이직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3년 내에 일한 경력이 없어서 실업급여 지원이 어렵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생겼습니다.

1. 3년육아 휴직때문에 배우자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없는건가요 ?

2. 학교에서는 고용보험료는 3년치 내야한다고 합니다. 경력을 인정받을수 없는데  고용보험료를 3년치 다 내야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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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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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8 18: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피보험자가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기초일의 합)이 통산하여 180일이상 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등 보수지급기초일에 포함되는 날이 사유발생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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