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7년 4얼1일에 입사하여 2018년12월31일로 퇴사했습니다.
연차수당 받은거없고 퇴직시 수당지급해야할 미지급 연차갯수를 알고싶습니다
총 사용 연차는 10개입니다 15개 생긴것이 전부가 맞나요? 9개월은 다 날라가나요?
연차 개정후 입사하고 같은날 퇴사했음 첫해에 11개가 생긴덕에 미지급 연차수당도 더 많아지는건가요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7년 4얼1일에 입사하여 2018년12월31일로 퇴사했습니다.
연차수당 받은거없고 퇴직시 수당지급해야할 미지급 연차갯수를 알고싶습니다
총 사용 연차는 10개입니다 15개 생긴것이 전부가 맞나요? 9개월은 다 날라가나요?
연차 개정후 입사하고 같은날 퇴사했음 첫해에 11개가 생긴덕에 미지급 연차수당도 더 많아지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참으로 부당한 개정인것같습니다. 더 오래 일한 사람 초창기 회사라 더 고생하고 일만 한 사람은 바보가된듯합니다.
해고조차도 받아들이는게 쉽지않은데 참으로 ...
이런 이유로 제가 그만두고 뒤이은 퇴사자들은 1년치 연차 다쓰고도 휴가 안가고 죽어라 일만한 저보다 더 받았네요
온갖 불법 다 저지르는 회사를 벌하게 하고도싶지만 참고있는 저는 힘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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