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근무하고 같은 회사에 2017년 3월 26일 재계약으로 2019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곧 다시 재계약으로 2019년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계약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학원 강사라 1년 계약하고 그리고 1년 다시 계약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있는데요.
본사에서 현재까지 연차수당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2019년도 3월부터 계약이 다시 시작되는 쯤에 2019년도에 해당하는 연차를 쓰게끔 한다 합니다.
그동안 받지 않았던 연차수당에 대해 정산을 부탁드렸더니 지금은 안되고 퇴사할때 2019년 2월까지의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지급하겠다고하는데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하고 만약 가능하다면 만약을 대비해(지급하지 않을수도 있을거같아서..) 지금부터라도 모아놔야 하는 서류같은게 있는지.혹 있다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햐 하는지 궁금하고, 얼마만큼의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본사에서 공휴일도 연차에 들어가게끔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긴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