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주재원 근무를 하던 중,
설을 맞아 한국에 휴가를 갔다가
사망하였습니다.
베트남에서 2011년동안 근속근무 하였으며
급여는 베트남과 한국에서 나누어 받았습니다.
법인장 대리의 직무를 수행하였고
근로계약서의 형태는 알지 못합니다.
문제는, 현지에서 계좌를 통해 지급된 급여는 월 1000불에 불과하며
베트남 실급여는 350만원 상당이 됩니다.
계좌에 기록되지 않은 급여의는 현금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부터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나 2012년 전까지 1년동안 본사측의 허가없이
무급으로 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주재원의 채용은 당시 법인장의 결정이였으며
당시 법인장은 지금의 베트남 지사 법인장과 다릅니다. 2011년 당시의 법인장은 지금은 사망하였으나, 고인의 업무자료에 접근가능하여 개인의 역량으로 해당 급여자료를 찾은바
1800$여의 급여가 있었고, 지금의 대표이사에게 재가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본사와 연계하여 근무한 흔적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로 1000만원 여의 인정급여* 7년*2/1
의 퇴직금을 유가족에게 제공한다 합니다.
실급여를 증명할수 있다면
한국급여와 베트남급여를 합산하여
한국근로기준법에 산정하여 한국본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베트남 지사의 법인과 한국본사의 대표이사는 동일 인물이며
현지사업소는 한국본사의 임가공생산 공장으로
협업의 비중이 크며
현지의 주재원 채용, 급여의 산정또한 동일 대표이사에게 있습니다
베트남회사측의 퇴직금 지급권한도 또한 한국본사의 대표이사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