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32323 2019.02.15 10:15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않은 근로자 입니다

사정이 있어 지방에있는 본가에 내려가서 부모님과 함께 지낼생각입니다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가 위와같은 사유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알고있는 지식이 없어서

일처리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5 18: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함에도 사업주가 4대보험을 미가입했다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는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 귀하께서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라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만일 귀하께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받으면 기존 근무하신 기간 모두 피보험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3년까지) 이 경우 미납한 보험료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부담분을 요청하여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 이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미지급 및 무단사용 1 2019.02.25 416
해고·징계 4명 이하 사업장의 감봉 1 2019.02.25 184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제 방식에 따라 급여 비교 좀 부탁드립니다. 4 2019.02.25 285
근로계약 신규입사자 3월 1일 공휴일, 3월 2일(토), 3월 3일(일) 입사일 처... 1 2019.02.25 5600
근로계약 실제근로시작일과 계약서상의 시작일이 다른경우 1 2019.02.25 1131
최저임금 포괄임금제에서 최저임금 위반여부 1 2019.02.25 721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 계산방법및 수당계산 1 2019.02.25 1814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1 2019.02.25 31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1 2019.02.25 267
기타 괴롭힘등도 있고 몸이 아픈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9.02.25 26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5 194
임금·퇴직금 지방공기업 시설관리공단 ⇒ 도시공사 변경시 재직기간의 승계여부... 1 2019.02.25 432
근로계약 계약직 1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에 따른 경력 인정 1 2019.02.25 2291
임금·퇴직금 급여 명세서 공제내역 액수 맞는지 문의합니다. 1 2019.02.25 1733
노동조합 노조가입 방해 1 2019.02.25 374
임금·퇴직금 퇴직연차수당 청구가능여부와 수당금액 1 2019.02.24 448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같습니다 1 2019.02.24 18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9.02.24 253
근로시간 실업급여 문의 1 2019.02.24 145
고용보험 남편과 동거를 위해 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9.02.24 1435
Board Pagination Prev 1 ...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