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4.30 부로 육아휴직이 종료된 근로자가 2019.5.1 자로 복직신청을 한다면,
실제 근로제공 시작일은 2019.5.2 임에도 불구하고, 5월 급여 산정은 5/1~5/31 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관련 사이트 또는 법률이 있다면 링크부탁드립니다.
5.1.은 근로자의 날로서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름)
2019.4.30 부로 육아휴직이 종료된 근로자가 2019.5.1 자로 복직신청을 한다면,
실제 근로제공 시작일은 2019.5.2 임에도 불구하고, 5월 급여 산정은 5/1~5/31 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관련 사이트 또는 법률이 있다면 링크부탁드립니다.
5.1.은 근로자의 날로서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름)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알려주세요. 1 | 2019.02.24 | 37 | |
해고·징계 | 퇴사 후, 또는 퇴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1 | 2019.02.24 | 2094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문의 1 | 2019.02.23 | 130 | |
임금·퇴직금 | 연차 및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19.02.23 | 456 | |
근로계약 | 주말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1 | 2019.02.23 | 9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가지급에 대한 이자 부담 여부 1 | 2019.02.22 | 330 | |
근로계약 | 4교대 주 근무시간 확인해주세요 1 | 2019.02.22 | 601 | |
근로시간 | 토,일요일 연장근무 여부 2 | 2019.02.22 | 261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연차수당등 문의 1 | 2019.02.22 | 42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수령과 노동위원회 화해 위로금 1 | 2019.02.22 | 564 | |
휴일·휴가 | 이직시 여름휴가(하계휴가) 사용관련 문의 1 | 2019.02.22 | 137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각종 수당, 식대등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1 | 2019.02.22 | 2243 | |
고용보험 | 협력직. 재계약 시점에서 일방적 교체 통보 1 | 2019.02.22 | 124 | |
해고·징계 | 퇴사시 비율유지서약서 1 | 2019.02.22 | 579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및 불완전 근로계약 1 | 2019.02.22 | 204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계산 문의 1 | 2019.02.22 | 637 | |
임금·퇴직금 | 제대로된 임금을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9.02.22 | 8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적용 급여문의 1 | 2019.02.22 | 208 | |
기타 | 감시단속적 근무자 신고 문의 1 | 2019.02.22 | 556 | |
기타 | 주휴수당관련 궁금한점이있습니다. 2 | 2019.02.22 | 2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