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1일 입사
2019년 3월 11일 퇴사
먼저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책정하구요
이럴경우 2018년 1월 21일 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19년 1월 21일 15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개정법 기준)
위 사람이 총 1개의 연차만 사용했다면 2019년 3월 11일 퇴사시 2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2018년 1월 21일 입사
2019년 3월 11일 퇴사
먼저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책정하구요
이럴경우 2018년 1월 21일 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19년 1월 21일 15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개정법 기준)
위 사람이 총 1개의 연차만 사용했다면 2019년 3월 11일 퇴사시 2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휴가 계산 1 | 2021.11.07 | 39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1.09.06 | 307 | |
휴일·휴가 | 퇴직시 휴가 부여 관련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1 | 2021.08.27 | 128 | |
휴일·휴가 |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연차 4 | 2021.08.10 | 1348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산정부탁드려요( 17.07.01입사~2021.10.31일 퇴사예정) 1 | 2021.08.03 | 262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연차 - 퇴직시 연차사용 1 | 2021.07.28 | 466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직시 연차 및 퇴직연금 정산 1 | 2021.07.07 | 346 | |
휴일·휴가 | 1년 고용계약 후 퇴직 시 연차 발생 1 | 2021.04.26 | 35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정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여쭙니다. 1 | 2021.03.09 | 253 | |
임금·퇴직금 | 퇴직달 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1.02.25 | 324 | |
기타 | 퇴사시 남은연차 계산이 궁금해서요 1 | 2021.02.01 | 95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1 | 2020.09.16 | 30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0.06.10 | 176 | |
휴일·휴가 |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사용 1 | 2019.07.17 | 315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월차수당에 관하여 1 | 2019.06.14 | 43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1 | 2019.05.23 | 465 | |
근로계약 | 퇴직 질문입니다. 퇴사의견을 얘기했으나 회사에서는 퇴직시기를 ... 1 | 2019.05.08 | 1089 | |
휴일·휴가 | 연차 적용법과 퇴직시 해당사항 확인부탁드립니다. 2 | 2019.03.01 | 301 |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9.02.20 | 267 |
기타 | 퇴직시연차수당갯수 2 | 2019.02.14 | 5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