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아노 2019.02.20 18:29

2018년 1월 21일 입사

2019년 3월 11일 퇴사


먼저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책정하구요

이럴경우 2018년 1월 21일 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19년 1월 21일 15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개정법 기준)


위 사람이 총 1개의 연차만 사용했다면 2019년 3월 11일 퇴사시 2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7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퇴직 연차수당 계산 1 2019.02.28 427
»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9.02.20 264
임금·퇴직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1 2018.12.17 1674
임금·퇴직 퇴직금 통상임금과 한번도 못쓴 연차수당 2018.09.17 375
임금·퇴직 연차촉진제 시행 기관의 중도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 1 2018.07.03 3499
임금·퇴직 퇴직자 연차수당 1 2018.05.24 1135
임금·퇴직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2.26 169
임금·퇴직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11.22 366
임금·퇴직 정확하게 2년 만근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 1 2017.08.25 3303
임금·퇴직 12월 31일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17.08.03 2068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수당관련 문의입니다 1 2017.08.03 261
기타 퇴직후 5인이하회사라고 연차수당지급거부하는 회사가 동일사업... 1 2017.04.21 1998
임금·퇴직 퇴사후 잘못계산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1.03 719
임금·퇴직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5.10.13 735
임금·퇴직 체불임금.퇴직금.연차수당 상담입니다 1 2015.05.20 558
임금·퇴직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5.05.16 684
임금·퇴직 연차수당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8.04 1598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수당 및 상여금 계산 1 2013.11.21 1312
임금·퇴직 퇴직금계산시 포함되는 연차수당 2 2013.10.16 1748
임금·퇴직 퇴직금 산정과 연차수당 문의 1 2013.10.14 108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