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1일 입사
2019년 3월 11일 퇴사
먼저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책정하구요
이럴경우 2018년 1월 21일 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19년 1월 21일 15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개정법 기준)
위 사람이 총 1개의 연차만 사용했다면 2019년 3월 11일 퇴사시 2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2018년 1월 21일 입사
2019년 3월 11일 퇴사
먼저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책정하구요
이럴경우 2018년 1월 21일 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19년 1월 21일 15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개정법 기준)
위 사람이 총 1개의 연차만 사용했다면 2019년 3월 11일 퇴사시 2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법인 해산 시 퇴직금 지급 가능 시기 문의 1 | 2019.04.03 | 834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 2019.03.29 | 1311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 2019.03.21 | 232 | |
휴일·휴가 | 회사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2019.03.20 | 276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 2019.03.12 | 1806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수당 계산 1 | 2019.02.28 | 42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이 직장마다 다 다르게 지급되나요? 1 | 2019.02.26 | 239 | |
근로계약 | 1년 계약직 연차,실업급여 궁금한점! 1 | 2019.02.26 | 1315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9.02.26 | 201 |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9.02.20 | 264 |
기타 | 연차수당 지급기준 1 | 2019.02.19 | 180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재계약 1 | 2019.02.14 | 401 | |
기타 | 잔여 연차수당 관련 문의 3 | 2019.02.11 | 893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1 | 2019.02.02 | 231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숙박업 종사자입니다.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그리고 퇴직... 1 | 2019.01.31 | 544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연차수당 | 2019.01.30 | 444 | |
기타 | 연차수당 및 기타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ㅠㅠ | 2019.01.18 | 28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방법 | 2019.01.18 | 248 | |
기타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체불로 진정 진행 중 입니다. | 2019.01.15 | 329 | |
휴일·휴가 | 1월 퇴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 2019.01.14 | 70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