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엽 2019.02.24 04:17

해외 6개월근무로 파견나와있습니다.


현지에 출장나와있는 다른 회사들을 보면

해외근무수당으로 급여×1.8배 정도로 받고

3개월마다 휴가도 가는데 저희회사는 그런 별도 규정이 없네요.


혹시 해외파견시 급여나 휴가에 대한 규정이 법으로 정해진것이 있나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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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2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안타깝지만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참법 26조에는 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애로사항을 신고하셔서 해결을 도모하실 수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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