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hoo~ 2019.02.25 03:46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00인이상 규모 주식회사 정비근로자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운전직은 400명 정도이며 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그외 사무직과 정비직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무직은 99% 친인척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비직 인원은 18명이며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며 근로에 임하고 있으며 항상 해고의 불안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예: 임금을 줄이고자 일한시간 만 임금을 적용 하기위해 시급으로 정비직을 전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중 몇명이 노동조합을 가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가입과 동시에 해고한다는 상사의 말이 있었습니다.

1.노동조합에 가입한다고 해고할 수 있는지요?

2.가입방법과 서류 그리고 보고 공부할 수 있는 곳을 알려주시면 인터넷 등으로 공부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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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3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법 81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운전직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기존 노조의 가입범위등을 확인하셔서 가입을 요청하실 수도 있고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곳은 저희가 추천드리기 어려우나 양대노총 홈페이지등을 방문해보신다면 도움될 자료가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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