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를 하고,
월~금요일 08시30분 출근, 17시30분 퇴근이며(점심시간1시간), 토요일 08시30분 ~ 13시30분 까지근무(점심시간1시간) = 격주로 휴무, 1시간 이상근무시 연장수당이 지급 되지만, 1시간 미만인 경우 (예 20~30분) 연장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장근무시간은 분단위로 하나요?, 시간단위로 하나요?
하루 10분, 20분 연장근무하는 것이 월단위로 합해서 계산하는 것인지?
하루 1시간이 않되는 연장근무가 하루를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 위법은 아닌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