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2017년 11월부터 시작하여 2018년 6월까지 매달 60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2018년 7월에는 출근을 못하였습니다.
2018년 8월부터 2018년 11월 까지 매달 60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부터 2018년 11월 근무 기간 중 2018년 7월에는 출근을 못하였는데
2018년 12월까지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받 을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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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및 월급에서 제하는 사항 4 | 2019.03.04 | 84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고용보험 근무단위 1 | 2019.03.03 | 487 | |
임금·퇴직금 | 3조 격일제 근무 2 | 2019.03.03 | 740 | |
근로계약 | 주간근무 교대근무변경시 수당지급건 1 | 2019.03.03 | 626 | |
임금·퇴직금 | 피시방 야간수당 및 초과수당 (52시간 근무제) 1 | 2019.03.03 | 39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계산 1 | 2019.03.03 | 20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19.03.03 | 539 | |
임금·퇴직금 | 수당 1 | 2019.03.02 | 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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