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3561 2019.02.26 14:16
안녕하세요
산업재해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2주전 토요일 자차로 출근도중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져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입원후 갈비뼈골절과 팔꿈치 꿰멤등의 상처를 당하셨고
현재 병원에 입원하신 상태입니다.
회사쪽에서는 산업재해로 처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여
우선은 개인연차를 사용중입니다.
회사쪽 담당자와 계속 연락중이나 회사쪽에서는 개인자동차보험을 이용하여 처리할것을 권유하였고 저희아버지는 거절하였으며 
또다시 회사쪽에서는 입원기간을 출근기간으로 처리하여줄테니 산업재해처리를 하지말자는 권유를 하여 아버지가 동의하였으나 회사쪽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산업재해 신청을 할 예정이구요
궁금한것은 저희아버지의 정년퇴직이 2년후이며 일반적으로 이 회사에서는 정년퇴직후 촉탁(계약직)으로 근로자를 재고용하고 있으나
현재 아버지는 정년퇴직후 회사쪽에서 산업재해를 핑계로 계약직으로의 전환을 거부하거나 복직후 불이익을 있을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알아보니 30일이내의 해고는 부당하나 그이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현재 토요일에 출근해야한다는 메신져의 기록, 회사에서 산재를 기피하고있다는 메신져의 기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상황에서 불이익이 오지않도록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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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8 2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산재보험은 사용자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요양급여신청서류에 있던 사업주 확인란이 삭제되었습니다. 회사쪽에서 산재처리를 하지말자는 것은 사실상의 산재은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보험이 더 유리한지는 케이스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하나 당사자 과실률과 연세를 감안한다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는 것이 훨씬 유리해보입니다. 또한 아버님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을 확인하셔서 정년 이후 재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다툴 필요성도 있습니다.

    대법원판례에서는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성격에 의하여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2016두50563,2017-02-03)고 하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촉탁직 갱신 기준과 아버님의 업무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갱신거절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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