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코코 2019.02.26 15:57

2017.6.19 -> 입사

2018.12.31 -> 15일 연차 발생+근로기준법 11일 적용 총 연차 26일 중 10일 사용 => 16일 보상

2019.3월 중 퇴사 예정

질문1) 퇴직 2019.2.28 기준 연차일수

질문2) 퇴직 2019.3.31 기준 연차일수

질문3) 퇴직일 전 연차사용 여부

ex) 3월 10일 퇴사 : 3월1일~3월10일 잔여연차 10일 소진 가능 여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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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9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잔여 근속일 수가 있더라도 별도의 특약이 없는한 비례해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귀하 사업장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하는 비례휴가, 차기년도 회계마감에 따른 연차휴가를 모두 합산하면 26개가 넘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는 휴가청구권이 사용자에게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으니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사용자와 협의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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