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 2019.02.28 11:12

안녕하세요

궁금함이 많아서 질문 합니다

1. 근로시간 중에 조출 시간을  몇 시간으로 하여야 하나요 ?

2. 연장시간에 대하여 09:00~18:00 이후에 시간외로 근무를 하며 몇시간이 연장으로 인정이 되나요 .

3. 당직(당일18:00~익월09:00) 후 연장시간은 몇 시간으로 인정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6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조출시간과 관련한 별도의 법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2.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3. 당직의 경우 전형적인 일숙직근로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실비지급이 가능하나 사실상의 업무연장 혹은 노동강도가 높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연장근로가산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징계 인정 판정후 임금 지불시 세금 관련 소득세 몰아서 내라... 1 2019.03.08 39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1 2019.03.08 47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금 처리 1 2019.03.08 618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에 따른 연차 일 문의드립니다. 1 2019.03.08 203
기타 계열사 전배에 따른 건강검진 (작업공정이 동일할경우 배치전건강... 1 2019.03.08 1412
임금·퇴직금 사실상 기본급인 식대와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1 2019.03.08 2174
근로계약 퇴직금 포함 연봉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1 2019.03.08 268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로 인한 밀린임금과 퇴직금 문의 1 2019.03.08 1076
임금·퇴직금 콜센터는 법정공휴일에 근무 시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1 2019.03.08 1841
임금·퇴직금 회사 이전으로인한 실업급여 (회사이전전 퇴사) 1 2019.03.07 1571
임금·퇴직금 외국인 아르바이트 퇴직금 1 2019.03.07 685
임금·퇴직금 건설일용직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2019.03.07 503
해고·징계 해고 당했습니다 상시근무인원 5인사업장 관하여 자세히 알고 싶... 1 2019.03.07 998
임금·퇴직금 3개월 미만 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출 1 2019.03.07 2055
임금·퇴직금 월 중 중간입사자 초과근무수당 산정이 궁금합니다. 1 2019.03.07 569
임금·퇴직금 연봉을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1 2019.03.07 5310
기타 노사협의회 운영 1 2019.03.07 387
최저임금 주7일 근무 계산시 1 2019.03.07 863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발적 퇴직이 실업급여 가능한지 1 2019.03.07 403
임금·퇴직금 도급 프리랜서 퇴직금 1 2019.03.07 390
Board Pagination Prev 1 ...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