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3조1일 2교대, 2일 근무 하루 비번[주간(12시간-휴식1시간),야간(12시간-휴식4시간),비번]
근무일에 연차휴가 1일 사용시 몇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경비원 :3조1일 2교대, 2일 근무 하루 비번[주간(12시간-휴식1시간),야간(12시간-휴식4시간),비번]
근무일에 연차휴가 1일 사용시 몇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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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고후, 사직원, 영업비밀 유지서약서 등 제출 요구 대응방법 문의 | 2019.03.13 | 447 | |
비정규직 | 파견법 | 2019.03.13 | 105 | |
고용보험 | 일용근로자 1개월에 8일이상 근로하면 고용보험 필수 인가요? | 2019.03.13 | 755 | |
임금·퇴직금 | 촉탁재계약시 연차수당 | 2019.03.13 | 492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금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 2019.03.13 | 627 | |
고용보험 |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전환시 실업급여 | 2019.03.12 | 463 | |
근로계약 | 회사가 갑작스레 근로조건 및 보상 조건을 변경한다면? | 2019.03.12 | 220 | |
임금·퇴직금 | 주말 24시간 근무시 추가근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 2019.03.12 | 467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 2019.03.12 | 122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 2019.03.12 | 1812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시 급여계산요 | 2019.03.12 | 1525 | |
기타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인미만 | 2019.03.12 | 232 | |
최저임금 | 통상임금 | 2019.03.12 | 2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 2019.03.12 | 89 | |
임금·퇴직금 | 해외출장시 시간외수당 지급관련 | 2019.03.12 | 573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결근, 퇴사절차 | 2019.03.12 | 1587 | |
임금·퇴직금 | 퇴금연금제 전환 | 2019.03.12 | 162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 | 2019.03.12 | 265 | |
임금·퇴직금 | 장거리 근무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알고 싶어요 | 2019.03.12 | 466 | |
임금·퇴직금 | 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2019.03.12 | 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부여 합니다. 즉 연차휴가 1일에 대해 1일 소정근로시간 만큼 유급처리 해주는 것이지요.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한주 40시간월 174시간을 한도로 정해집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되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구해보면 주야비 교대에서 주야 근무시 1일 8시간씩 2일로 16시간×365일/12/3(교대일수)= 월 162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주(4.34주)로 나누면 37.3시간으로 한주 40시간에 못미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일 때 연차휴가 1일에 대해 8시간 만큼 유급처리 해주는데 비해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 1일에 대 7.4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일수는 1일 사용하더라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나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다른 것으로 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