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3조1일 2교대, 2일 근무 하루 비번[주간(12시간-휴식1시간),야간(12시간-휴식4시간),비번]
근무일에 연차휴가 1일 사용시 몇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경비원 :3조1일 2교대, 2일 근무 하루 비번[주간(12시간-휴식1시간),야간(12시간-휴식4시간),비번]
근무일에 연차휴가 1일 사용시 몇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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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년차 수당 계산(2017.07.01 입사자) 1 | 2019.03.04 | 302 | |
근로계약 | 연차 관련 상담입니다. 답 꼭 부탁드려요. 1 | 2019.03.04 | 219 | |
임금·퇴직금 | 연말 상여금 1 | 2019.03.04 | 19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미사용시 소진되는 날을 모르겠습니다. 1 | 2019.03.04 | 218 | |
근로시간 | 4조3교대 근로시간 계산 하는법 좀 알려주세요 | 2019.03.04 | 1359 | |
비정규직 | 임금 문의 1 | 2019.03.04 | 113 | |
임금·퇴직금 | 노조가 없는경우) 퇴직자 임금정산 문의 1 | 2019.03.04 | 296 | |
근로계약 | 휴일연장근로수당 1 | 2019.03.04 | 313 | |
기타 | 출장규정이 법규에 맞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 | 2019.03.04 | 250 | |
기타 | 직장인 사업자등록증 질문입니다. 1 | 2019.03.04 | 35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계약서작성과 입사기준일로 인한 문의드립니다 1 | 2019.03.04 | 1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및 월급에서 제하는 사항 4 | 2019.03.04 | 81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고용보험 근무단위 1 | 2019.03.03 | 485 | |
임금·퇴직금 | 3조 격일제 근무 2 | 2019.03.03 | 719 | |
근로계약 | 주간근무 교대근무변경시 수당지급건 1 | 2019.03.03 | 609 | |
임금·퇴직금 | 피시방 야간수당 및 초과수당 (52시간 근무제) 1 | 2019.03.03 | 390 |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계산 1 | 2019.03.03 | 205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19.03.03 | 522 | |
임금·퇴직금 | 수당 1 | 2019.03.02 | 128 | |
임금·퇴직금 | 주말아르바이트 퇴직금 질문 1 | 2019.03.02 | 8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부여 합니다. 즉 연차휴가 1일에 대해 1일 소정근로시간 만큼 유급처리 해주는 것이지요.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한주 40시간월 174시간을 한도로 정해집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되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구해보면 주야비 교대에서 주야 근무시 1일 8시간씩 2일로 16시간×365일/12/3(교대일수)= 월 162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주(4.34주)로 나누면 37.3시간으로 한주 40시간에 못미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일 때 연차휴가 1일에 대해 8시간 만큼 유급처리 해주는데 비해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 1일에 대 7.4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일수는 1일 사용하더라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나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다른 것으로 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