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아르바이트도 1년이상 일할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18년 7월 28일부터 근무했고 19년 7월 28일 까지 근무를 할 예정이라면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현재 주말(토,일)에 각 6시간씩 근무하고있으며 일급으로 환산하면 49800원이 나옵니다.
퇴직 3개월전부터 결근이 없다고 했을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주말아르바이트도 1년이상 일할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18년 7월 28일부터 근무했고 19년 7월 28일 까지 근무를 할 예정이라면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현재 주말(토,일)에 각 6시간씩 근무하고있으며 일급으로 환산하면 49800원이 나옵니다.
퇴직 3개월전부터 결근이 없다고 했을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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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고용보험 근무단위 1 | 2019.03.03 | 485 | |
임금·퇴직금 | 3조 격일제 근무 2 | 2019.03.03 | 719 | |
근로계약 | 주간근무 교대근무변경시 수당지급건 1 | 2019.03.03 | 604 | |
임금·퇴직금 | 피시방 야간수당 및 초과수당 (52시간 근무제) 1 | 2019.03.03 | 39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계산 1 | 2019.03.03 | 20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19.03.03 | 522 | |
임금·퇴직금 | 수당 1 | 2019.03.02 | 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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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발생 일수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1 | 2019.02.28 | 2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지급의 의무와 유급주휴일의 부여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1주에 2일, 1일에 6시간을 근로제공 할 경우 일급 49,800원을 지급받는다 하셨는데휴게 시간 없이 6시간 모두 근로를 제공한다 가정하면 일급 49,800원을 소정근로시간 6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1시간의 시간급이 8,300원으로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 의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