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바 실수가 많아서 2일만에 잘렸습니다.
18시~24시 첫날 6시간 둘째날 4시간 일해서 총 10시간 했네요. 쉬는시간은 없었어요.
하지만 83500원이아니라 765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래서저는 왜그러냐 물어봤습니다.
사장님께서 수습기간이라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알바시작할때에도 수습기간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대로 달라고 하니까
2틀도 일 제대로 못하셧는데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냐
또 제가 실수(포장 잘못해서 배달다시간거 콜라 잘못준거 계산실수)한것들을 지불할꺼냐고 하시네요
제 알바비를 받기위해서는 지불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