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치동에 있는 모 그룹 예하 업체 사옥 내에서 (파견)근무하는 보안사원입니다. 저는 1년 동안 제 건강 관리 차원에서. 업체 사옥 내에 있는 사내식당과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파견업체에서 지정해 준 사옥 주변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온 식단의 음식으로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같이 일하시는 일행에게서, 회사 사내식당이나 회사 지정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고용한 측에서 근무자를 해고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정말로, 회사 사내식당이나 회사 지정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일단 저희 사내 식당에서 제공해주는 식단은 제가 파견된 업체 사옥 건물 내에서 근무하는 사원들도 먹고 있고, 품질은 제가 봤을 때도맛, 품질, 그리고 영양학적으로도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다만 제가 제 건강 관리 차원에서, 위 업체 사옥 사내 식당에서 제공해주는 식단 대신,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온 식단의 음식을 먹어왔고, 식당에서 제공해 주는 식단에 대해 어떠한 불만도, 건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먹은 음식에서 발생한 부산물에 대한 처리도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수거해 가거나, 사내 식당에서 지정해준대로 처리방식을 준수하여 처리를 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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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8 18: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에 대한 사용자의 통제를 따르지 않았다 하여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해고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른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상담내용에서 동료근로자가 사내 식당 및 사용자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해고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였는데사용자가 실제 해당 사유로 귀하에 대해 구두상으로나 서면상으로 식당 이용을 강요하거나 해고를 통보할 경우 이에 대한 자료를 갈무리 해 두시고해고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실제 이뤄졌다면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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