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님 2019.03.02 00:06

제가 2016,2017년에 다닌 회사에서 받은 월급이 최저임금 미달인거같아서 질문드려요

첫직장이었어서  그냥 회사에서 주는대로 받았었는데, 좀 의심이 가고 궁금한게 많네요


-5인이상 회사

-주5일

-8.5시간 (점심시간 1시간뺀 시간임)

-월급 세전1,500,000원 받았어요

-매일 퇴근시간+0.5~1시간 연장근무, 더 늦게 퇴근할때도 있었지만 그건 가끔이라.. (이것도 근로기준법상에 제가 받을 권리가 있나요? 있다면 매일0.5시간으로 따로 계산해주세요) 


1.

*2016년

{8.5시간 * 5일 * 4.345주} + {8시간 * 4.345 주휴} = 220* 6,030최저=1,326,600 맞나요?


*2017년

{8.5시간 * 5일 * 4.345주} + {8시간 * 4.345 주휴} = 220* 6,470최저=1,423,400 맞나요?


2. 근로계약서 8.5시간에 사인했는데, 근로기준법에는 1일 8시간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0.5시간은 연장근로시간 맞나요??

연장근무가 맞다면 추가로 받을 금액이 있다면 따로 계산법 부탁드려요 


3. 1,500,000원에서 거꾸로 시급으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500,000 / (222+4.35) =6,627 맞나요?


4. 상여금은 1년에 4번 떡값으로 줬는데, 만약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못받은 금액은 이 떡값속에 포함되는건가요? 상여금 떡값에는 급여와 상관이 있나요?


5. 현직장에서는 4대보험 떼고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급여가 매달 다른데, 전직장에서는 매달 통장에 입금되는 급여가 같았어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매달 급여명세서 안줌)


6. 전회사에서 사장님 "차 끓이는 기계"를 설거지하다가 깨먹어서 제돈으로 샀는데, 이 경우에 제가 사는게 맞는건가요??


7. 연,월차를 전회사에서는 없었고, 현회사에서도 눈치를 줘서 1년에 3번 썼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근로계약서에 미사용시 현금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써있습니다..


8. 노동법 신고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8 22: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5, 18시간 30분을 근로제공 했다면매일 30분씩 한주 2시간 30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월평균 유급근로시간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근로시간(주휴수당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209시간.

     

    18시간×5×4.34=174시간

    주휴 18시간×4.34= 35시간

     

    연장근로 가산시간.

     

    130(0.5시간5= 2.5시간.×4.34=10.85시간.×1.5(연장가산)=16.27시간.

     

    월 유급 근로시간 총수.

     

    209시간+16.27시간=225.27시간.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6,030) 기준

    225.72시간×6,030=1,358,408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6,470) 기준

    225.72시간×6,470=1,460,408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7,530) 기준

    225.72시간×7,530=1,699,671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8,350) 기준

    225.72시간×8,350=1,884,762

     

    귀하의 급여액 150만원을 월 유급근로시간 총수 225.72로 나누면 시간급 6,645원이 나옵니다.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에 미달됩니다. 따라서 2018년과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과 이미 지급받은 150만원과 차액을 구하여 여기에 12개월을 곱하여 최저임금 미달분으로 지급청구 가능하며 2019년 역시 최저임금 기준 225.72시간을 곱한 임금액과 매월 지급받은 150만원의 차액을 구하여 2개월분을 우선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매월 지급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정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상적이라면 귀하의 소득액에 대해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등 근로자 부담분이 공제되어 납입되는 것이 맞습니다.

     

    귀하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경우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귀하가 개별적으로 변상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삼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근속하고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하며 현 사업장에 2017530일 이후 입사했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개근한 경우 최대 26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미 사용한 3일을 제외하고 입사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까지 나머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입사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기준 차액을 지급과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이용을 요구하시고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금관련 1 2019.03.02 71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작성&주휴수당 미지급에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1 2019.03.02 1998
근로계약 회사복무규정과 근로계약서 중 우선순위가 궁금합니다. 1 2019.03.02 552
»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달인지 계산 부탁드려요!! 1 2019.03.02 371
해고·징계 대법원 확정판결 후 원직복직까지의 절차 2 2019.03.01 1832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차이 1 2019.03.01 827
해고·징계 회사 사내식당이나 회사 지정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해... 1 2019.03.01 452
산업재해 상담요청을 드립니다 2 2019.03.01 172
휴일·휴가 연차 적용법과 퇴직시 해당사항 확인부탁드립니다. 2 2019.03.01 29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수습기간및 실수한것에 대한 돈 지불 1 2019.02.28 1777
임금·퇴직금 당직(24시간)근무 수당 계산방법 1 2019.02.28 2958
휴일·휴가 연차 발생 일수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1 2019.02.28 256
휴일·휴가 연차 산정 시 회계년도와 입사일 기준 법정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1 2019.02.28 403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직인데 급여가 이상합니다 2 2019.02.28 399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시 퇴직금 3 2019.02.28 518
휴일·휴가 적법한 휴일, 휴무대체로 주 6일 근무하게 될 경우 가산수당이 발... 1 2019.02.28 1746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하여 1 2019.02.28 202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수당 계산 1 2019.02.28 419
기타 회사에서 권고사직 사유를 일신상의 사유로 하라는데 무슨 차이가... 1 2019.02.28 5704
기타 주 업무 외 업무가 아닌 다른 일을 시킬 경우 1 2019.02.28 3014
Board Pagination Prev 1 ...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