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cks 2019.02.28 18:56

안녕하세요 시설관리직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패턴은 주간-주간-주간-당직(24시간)-비번 / 

근무시간은 주간-09:00~18:00 / 당직 09:00~익일09:00 (24시간), 휴게시간은 (22:30~05:00) 이렇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당직(24시간)근무에 대하여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직근무에 대해서 수당을 계산해서 그동안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당직수당에 대하여 시간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6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일․숙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전형적인 일숙직 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가산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순 없고 일숙직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일숙직 근로가 사실상의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노동강도를 보인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및 월급에서 제하는 사항 4 2019.03.04 813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근무단위 1 2019.03.03 485
임금·퇴직금 3조 격일제 근무 2 2019.03.03 719
근로계약 주간근무 교대근무변경시 수당지급건 1 2019.03.03 604
임금·퇴직금 피시방 야간수당 및 초과수당 (52시간 근무제) 1 2019.03.03 390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1 2019.03.03 204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9.03.03 522
임금·퇴직금 수당 1 2019.03.02 128
임금·퇴직금 주말아르바이트 퇴직금 질문 1 2019.03.02 815
임금·퇴직금 퇴금관련 1 2019.03.02 71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작성&주휴수당 미지급에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1 2019.03.02 1998
근로계약 회사복무규정과 근로계약서 중 우선순위가 궁금합니다. 1 2019.03.02 55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달인지 계산 부탁드려요!! 1 2019.03.02 371
해고·징계 대법원 확정판결 후 원직복직까지의 절차 2 2019.03.01 1832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차이 1 2019.03.01 827
해고·징계 회사 사내식당이나 회사 지정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해... 1 2019.03.01 452
산업재해 상담요청을 드립니다 2 2019.03.01 172
휴일·휴가 연차 적용법과 퇴직시 해당사항 확인부탁드립니다. 2 2019.03.01 29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수습기간및 실수한것에 대한 돈 지불 1 2019.02.28 1774
» 임금·퇴직금 당직(24시간)근무 수당 계산방법 1 2019.02.28 2958
Board Pagination Prev 1 ...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