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지퍼 2019.03.03 23:26

 <실업급여>



편의점 알바를 하고있는데요. 사장님 그리고 사장님 아내분 그리고 이모 그리고 저 4명이서 매장이 운영되고있는데요.

시급:7530원+@(교통비)

주휴수당X

야간수당X

고용보험


 주말야간으로 주말 금요일 저녁 8시부터 토요일 아침8시/그리고 토요일 저녁 8시부터 일요일 아침 8시까지 하는데 고용보험 피보험인정근무기간수로 주일에 3일이  인정될수있을까요?

 한 노무사분께 여쭈어봤는데 이론상으로는 금요일 저녁 8시-저녁 12시 4시간 잡고 토요일 00시부터 아침 08시 그리고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12시간 그리고 일요일 00시부터 08시까지 8시간 잡으면 주 3일 인정 받을수있다고하시는데 가능할까요? 

(요약 금요일:4시간 토요일:12시간 일요일:8시간) -


주휴일도 인정이 된다면 주 4일까지도 인정받을수있다는데 자세한건 지역고용센터에 여쭈어보라하시던군요 ㅠㅠ

지역고용센터에여쭈어보기전에 상담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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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2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제3조는 고용보험의 취득신고 의무가 적용제외 되는 즉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와 일용근로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 경우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시키고 사업주가 고용보험료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금요일과 토요일에 오전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근로제공하는 경우 1일 근무시간은 24시간이 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와 사용자가 근로계약당시 휴게시간을 어떻게 설정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124시간씩 2일이면 48시간이며 여기에서 15시간을 빼면 33시간이 되는 만큼 휴게시간을 하루 16.5시간 이상으로 설정해 두지 않은 이상귀하의 경우 금요일과 토요일 2일 근로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13일 이상 근로의 문제와 무관하게 115시간 이상 한달이면 60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4주를 평균하여 115시간 이상 근로제공 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귀하에 대해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급이 7,530원이라 하였는데, 2019년 기준으로 7,530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8,350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최저임금 차액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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