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호수 2019.03.06 09:07

직원이 60일 휴가중 15일은 연차사용을 하고 나머지 기간은 무급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무급휴가중 법정공휴일인 구정이 있는데,  이기간 3일분은 급여를 지급하여야하는것인지?

무급휴가중이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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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0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법정공휴일이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귀하의 사업장 임금지급규정이 담긴 취업규칙등을 확인해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월급여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유급휴일의 경우 해당일에 소정근로의 의무를 면제해 주고 급여는 지급하는 것인 만큼, 무급휴일 기간중 유급휴일이 중복되어 있다면 해당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처리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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