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lage 2019.03.08 14:37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9년 근무 했구요

기업형 IRP에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한 금액이 3500 정도 이고. 세금을 제하면 3300 가량 됩니다.(회계사무소에서 계산한 결과)

퇴직연금에는 작년 말 입금되어 3300이 들어 있습니다. 해당 퇴직연금의 현재 평가 금액은 3700정도이구요.

궁금한 점이  개인이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 퇴직연금의 운용 수익은 누구의 몫인가요?

저 퇴직연금에는 올해 일한 3개월치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건 못받은건가요?

정확히 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받게되나요? 3500에서 세금 제한 3300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3700에서 세금을 제한 어떤 금액을 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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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9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기업형 IRP는 근로자가 적립금 운영을 위한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그 결과인 수익을 책임집니다. 따라서 개인추가부담이 가능하며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 정산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등)에 해당하면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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