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9년 근무 했구요
기업형 IRP에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한 금액이 3500 정도 이고. 세금을 제하면 3300 가량 됩니다.(회계사무소에서 계산한 결과)
퇴직연금에는 작년 말 입금되어 3300이 들어 있습니다. 해당 퇴직연금의 현재 평가 금액은 3700정도이구요.
궁금한 점이 개인이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 퇴직연금의 운용 수익은 누구의 몫인가요?
저 퇴직연금에는 올해 일한 3개월치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건 못받은건가요?
정확히 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받게되나요? 3500에서 세금 제한 3300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3700에서 세금을 제한 어떤 금액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기업형 IRP는 근로자가 적립금 운영을 위한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그 결과인 수익을 책임집니다. 따라서 개인추가부담이 가능하며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 정산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등)에 해당하면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