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nno 2019.03.09 00:26


수습기간 일할 계산시 15일이상 근무시 월 입금액 100%지급이 맞는 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9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월 일정기간 근로제공한다고 하여 월 급여액 전액을 지급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제공하신 날에 주휴수당만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정한바 없다면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 급여액을 곱하여 일할 산정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보안 근무자는 고용 측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업무 수행에 지... 1 2019.03.10 157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월 몇시간으로 보아야 합니까? 1 2019.03.10 360
근로계약 근로계약없이 각종수당 혜택이 없다면 1 2019.03.10 125
휴일·휴가 연차보상비를 소급받을수 있을까요? 1 2019.03.10 1173
해고·징계 5인미만 해고사업장 4대보험 축소신고 1 2019.03.10 2603
해고·징계 임금상당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 이유? 1 2019.03.09 1409
휴일·휴가 생리휴가사용 1 2019.03.09 124
임금·퇴직금 피시방 (상시근로자 2명) 주휴수당 및 휴게시간 미지급 수당에 관... 1 2019.03.09 107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1 2019.03.09 931
기타 실업급여 1차 미지급 1 2019.03.09 874
»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사시 일할계산 적용법 관련 질문있습니다. 1 2019.03.09 35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19.03.08 267
기타 퇴사자 급여명세서 미발송 1 2019.03.08 2885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의 근로단절과 관련하여 퇴직금 지급여부 1 2019.03.08 580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사용 문의 1 2019.03.08 381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변경 사항 문의 1 2019.03.08 1270
해고·징계 부당징계 인정 판정후 임금 지불시 세금 관련 소득세 몰아서 내라... 1 2019.03.08 37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1 2019.03.08 47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금 처리 1 2019.03.08 601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에 따른 연차 일 문의드립니다. 1 2019.03.08 198
Board Pagination Prev 1 ...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