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생산주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이 없어져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라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서는 주.야 2교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야간은 힘들다고 했으나 부서를 이동하였고 지금은 주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차례에 걸쳐 저를 불러 야간이 불가능하다면 회사를 그만두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건 제 개인사정이지 회사사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저는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생산주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이 없어져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라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서는 주.야 2교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야간은 힘들다고 했으나 부서를 이동하였고 지금은 주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차례에 걸쳐 저를 불러 야간이 불가능하다면 회사를 그만두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건 제 개인사정이지 회사사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저는 어떡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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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관련 문의 | 2019.03.28 | 185 | |
임금·퇴직금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미사용수당 지급시기 | 2019.03.28 | 398 | |
고용보험 | 사직서 내용때문에 실업급여 조건이안될수도있나요? | 2019.03.28 | 415 | |
임금·퇴직금 | 월급 미지급 및 퇴직금 처리 관련 문의드려요 | 2019.03.28 | 42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2019.03.28 | 135 | |
기타 | 임원의 연차 휴일 적용 문의 | 2019.03.28 | 427 | |
기타 | 사업자등록자+ 근로소득자 실업급여 질문 | 2019.03.28 | 1494 | |
임금·퇴직금 | 무단 퇴사로 인한 임금미지급 및 손해배상 | 2019.03.27 | 917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상벌규정을 마음대로 변경할때 | 2019.03.27 | 508 | |
근로계약 | 단속적 근로자 입니다 궁금한게 있어 올립니다 | 2019.03.27 | 417 | |
근로계약 |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를 고용할 때 계약서 | 2019.03.27 | 1061 | |
해고·징계 | 계약직및 일용직 정원축소 관련입니다. | 2019.03.27 | 90 | |
기타 |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기를 받았습니다 | 2019.03.27 | 396 | |
기타 | 1 | 2019.03.26 | 83 | |
임금·퇴직금 | 선원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2019.03.26 | 1328 | |
근로시간 | 야간 대체근무시 수당은 | 2019.03.26 | 436 | |
여성 | 사업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전보발령 | 2019.03.26 | 296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중도입사자 근로계약 변경 시 부여연차 | 2019.03.26 | 459 | |
고용보험 |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 | 2019.03.26 | 913 | |
근로계약 | 프리랜서의 근로자 판정여부 | 2019.03.26 | 21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간근무 부서에서 야간근무 부서로의 전환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시행될 경우 부당배치전환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배치전환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기존의 주간근로를 하던 부서 업무가 폐지되어 야간근로를 해야 하는 업무 부서로 배치전환 될 경우사용자의 입장에서 기존의 주간 근무가 가능한 부서로의 배치전환이 정말 불가능할 경우라면 이는 합리적인 인사상의 조치로 이에 대해서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사용자가 현재 귀하에 대해 주간근무가 가능한 타부서로의 배치가 정말 경영상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다른 주간근무 부서로의 배치전환이 가능할 경우 이에 대해 사용자의 야간근무 부서로의 배치전환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강행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배치전환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