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생산주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이 없어져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라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서는 주.야 2교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야간은 힘들다고 했으나 부서를 이동하였고 지금은 주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차례에 걸쳐 저를 불러 야간이 불가능하다면 회사를 그만두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건 제 개인사정이지 회사사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저는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생산주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이 없어져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라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서는 주.야 2교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야간은 힘들다고 했으나 부서를 이동하였고 지금은 주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차례에 걸쳐 저를 불러 야간이 불가능하다면 회사를 그만두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건 제 개인사정이지 회사사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저는 어떡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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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경력 증명서 / 경력확인서 발급 거부 | 2019.03.16 | 3063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부탁드립니다 | 2019.03.16 | 15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사대보험 가입거부 신고하고 싶어요 | 2019.03.16 | 1332 | |
기타 | 병원나이트전담 | 2019.03.16 | 1985 | |
근로계약 | 근무 시작도 안했는데 손해배상 1000만원을 요구하며 압박합니다. | 2019.03.15 | 189 | |
기타 | 연차 및 근로시간 부당 | 2019.03.15 | 209 | |
산업재해 |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1 | 2019.03.15 | 201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급여 계산 | 2019.03.15 | 330 | |
임금·퇴직금 | 코디네이터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 2019.03.15 | 235 | |
여성 | 출산휴가 급여계산 | 2019.03.15 | 659 | |
임금·퇴직금 | 부분휴업을 무급으로 진행는데 필요한 절차 문의 | 2019.03.15 | 387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일수가 궁금합니다 | 2019.03.15 | 332 | |
휴일·휴가 | 연가일수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 2019.03.15 | 322 | |
산업재해 | 퇴근 이후 교통사고 | 2019.03.15 | 488 | |
기타 | 상여금 지급에 관한 건 | 2019.03.15 | 15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소멸시효 3년 계산 기준일 문의드립니다. | 2019.03.14 | 952 | |
해고·징계 | 이달말까지 근무후 사직의사 밝힌 뒤 당일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닌... | 2019.03.14 | 776 | |
근로시간 | 감단직경비원 월급여산정방법 | 2019.03.14 | 631 | |
기타 | 직전회사 근무기간동안 발생한 건강보험료 미납관련 질문입니다. | 2019.03.14 | 801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일수 문의 | 2019.03.14 | 2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간근무 부서에서 야간근무 부서로의 전환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시행될 경우 부당배치전환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배치전환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기존의 주간근로를 하던 부서 업무가 폐지되어 야간근로를 해야 하는 업무 부서로 배치전환 될 경우사용자의 입장에서 기존의 주간 근무가 가능한 부서로의 배치전환이 정말 불가능할 경우라면 이는 합리적인 인사상의 조치로 이에 대해서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사용자가 현재 귀하에 대해 주간근무가 가능한 타부서로의 배치가 정말 경영상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다른 주간근무 부서로의 배치전환이 가능할 경우 이에 대해 사용자의 야간근무 부서로의 배치전환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강행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배치전환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